I. 總 說
(1) 특허법상 심판이란 특허에 관한 분쟁을 특허청심판관합의체에 의하여 심리 판단하는 행정쟁송절차를 말한다.
(2) 특허심판제도의 취지는 심사관이 간과한 하자를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여 심사의 적정을 꾀하고 기술전문가인 심판관에 의하여 심리를 진행함으로써 권리화 또는 권리안정
Ⅰ. 특허심판의 개요
특허심판은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에 관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특허청 심판관의 합의체에 의하여 그 분쟁을 심리․결정하는 쟁송의 해결절차이다. 특허법상의 심판제도는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고 행정관청인 특허청이 그 전심으로서 특허법상의 쟁송을
행정소송에 대하여 행정법을 연구하는 학자나 설무가들이 일반적으로 떠을리는 단어는 ‘취소소송‘으로 대표되는 항고소송일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 행정소송의 중심축에 취소소송이 놓여 있던 것이 사실이다. 즉, 일반적으로 행정청의 처분 등에 불복하는 사람은 이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
I. 意 義
(1) 심결취소소송이란 사법기관인 법원이 특허심판원의 행정처분인 심결 등에 대하여 그 위법성 유무를 심리-판단하는 소송을 말한다.
(2) 현행 헌법상 일체의 법률상 쟁송은 법원의 종국적인 판단을 받아야 하며 행정기관의 심판을 최종심으로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