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특허법상 심판(審判)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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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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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총 설

II. 당사자
1. 사정계 심판
2. 당사자계 심판
[표 1] 사정계 심판과 당사자계 심판
3. 공유인 경우
4. 공동심판

III. 청 구
1. 청구서
2. 예고등록

IV. 방식심사
1. 통상의 심판
2. 거절불복심판
3. 심판청구서 각하

V. 심 리
1. 심리기관
2. 제척-기피
3. 청구서의 부본송달과 답변서제출 등
4. 청구의 적법성 심리와 본안심리
5. 심리의 방식
6. 심리-심결의 병합 또는 분리

VI. 참 가

VII. 심판의 종료
1. 심결
2. 결정
3. 취하

VIII. 불 복
1. 불복이 허용되는 경우
2.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XI. 심판비용
1. 심판비용의 부담
2. 심판비용액의 결정
3. 채무명의
본문내용
I. 總 說
(1) 특허법상 심판이란 특허에 관한 분쟁을 특허청심판관합의체에 의하여 심리 판단하는 행정쟁송절차를 말한다.
(2) 특허심판제도의 취지는 심사관이 간과한 하자를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여 심사의 적정을 꾀하고 기술전문가인 심판관에 의하여 심리를 진행함으로써 권리화 또는 권리안정의 신속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의 다수의 규정이 준용되며 최종심은 대법원이 된다. 다만, 권리의 발생 또는 소멸 등에 관계되는 절차이고 발명보호라는 제도목적에 비추어 일반 사인간의 분쟁해결절차인 민사소송절차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3) 심판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는 준사법적 행정행위라는 견해가 통설이다.

II. 當事者
1. 査定系 審判
(1) 거절사정(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에 대한 거절사정 포함)또는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은→ 출원인이,
(2) 취소결정에 대한 불복이나 특허명세서 등의 정정심판은 → 특허권자가 청구인이 되며,
※ 상대방 당사자는 .

2. 當事者系 審判
(1) 각종 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청구인이 되며, 피청구인은 특허권자가,
(2) 권리범위확인 심판의 경우에는 → 이해관계인 또는 특허권자가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되며, 통상실시권허여심판의 경우에도 협의 당사자인 제3자 또는 특허권자 등이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된다. ※ 이른바 당사자 대립구조이다.

3. 共有인 境遇
(1) 공유자 또한 청구하여야 한다. 이른바 고유필요적 공동심판에 해당한다.
(2) 공유자 중 일부를 빠뜨린 청구서를 나중에 보정하는 경우에는 청구서의 요지변경에 해당한다. 공유당사자 중 일부에게 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그 중단 또는 중지의 효과가 전원에게 미친다.
4. 共同審判
(1) 동일한 특허권에 대하여 심판 또는 확인심판을 청구하는 자가 2인 이상 있는 때에는 그 전원이 공동으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른바 유사필요적 공동심판에 해당한다.
(2) 이 경우 ‘동일한 특허권’이란 가 동일한 것을 말한다(§215).
하고 싶은 말
특허법의 주요 주제인 `특허법상 심판`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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