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는 90년대 이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한국 내 특허만이 아니라 해외에 출원한 특허도 마찬가지다. 미국특허청에 출원된 한국특허의 비중은 2.0%로 세계 7위이며, 미국특허청, EU특허청, 일본특허청에 출원된 특허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면 한국 특허의 비중은 0.85%로 세계 15위다. 특히 상대적 비
Ⅰ. 개요
많은 노력 끝에 우수한 특허기술을 개발했다면 다음 순서는 상품화의 추진이다. 아무리 뛰어난 발명기술도 사업화가 실현되지 않는다면 그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는 특허권자에게 독점적 실시권을 부여하는 대신 국내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의 생산을 하
기술은 20년 이상도 초과할 수 있다. 요즘은 신기술이 라이프사이클이 짧긴 하지만 오히려 아주 간단한 아이디어 같은 것은 20년을 넘길 수 있다. 따라서 특허 가치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기술은 20년을 넘겨서 계산할 수 있지만 특허는 일반적으로 특허권 존속기한인 20년을 넘을 수 없다.(물론 국가나 존
Ⅰ. 개요
기술개발이나 부품구매 계약 시에도 특허에 관한 사항을 면밀히 점검한다. 특히 신개발품에 대해서는 선특허출원, 후생산판매 전략을 철저히 지키고 또한 확보된 특허권은 영업전략과 결합시켜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한편, 소비자의 욕구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 개량기술개발에도 노력을 경
I. 의 의
(1) 권리범위확인심판이란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하는 심판을 말한다.
(2) 권리범위확인심판은 기술전문가인 심판관의 공적인 판단에 의하여 i) 분쟁의 간이하고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고 ii) 침해소송에 있어서 사실인정과 관련한 판단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