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론, 1999, 41-42면.
이러한 파산절차는 법원이 파산선고를 함으로써 개시되는데,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으면 파산선고시의 총재산에 대한 파산자의 관리ㆍ처분권이 박탈되고(파산법 제7조), 그 재산은 청산의 목적을 위해서 파산관재인의 관리 하에 들어가게 된다.
이때 파산채무자의 재산
파산에 대한 구제방안
1) 주 파산관재인 제도
주의 재정지원으로는 구제 할 수 없을 정도로 재정상태가 약화된 경우에 적용된다. 이는 발생 시마다 특별법은 제정해 파산관재인을 둔다. 특별법은 파산원인과 상태에 따라 다양한 조치가 강구된다. 첼시시의 사례를 보면 시장은 해임되고 주지사가 임
파산자는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할 의무를 부담하고 법원의 허가 없이는 거주지를 떠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편물·전보 등이 파산자가 아닌 파산관재인에게 배달되어 파산관재인이 그 내용을 조사할 수 있다.
이러한 법률상의 제한 이외에도 파산선고가 확정되면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파산채권의 집행은 통상소송에 있어서 압류의 집행과 동일하다.
(2) 비송사건설
1) 파산절차에 있어서는 채무자 자신이 파산신청을 할 수 있고 채무자 자신의 재
산에 대하여도 압류할 수 있다.
파산절차에 있어서 파산관재인이 선임되고 채권자집회와 같은 자치주의가 있다
2)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