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시장경제질서의 정착을 도모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된다.
3. 공정위의 판단
(1) 관련시장의 획정
관련시장은, “거래의 객체별․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로서(공정거래법 제2조 제8호) 관련 상품 시장은 거래되는 특정 상품의 가
Ⅰ. 징벌적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Exemplary or punitive damages)이란 가해자가 ‘악의적’인 불법행위를 행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배상이다. 이는 고의불법행위를 범한 가해자를 처벌하고 향후 그러한 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전보적 손해배상에 더하여 부과되는 손해배상이다. 즉 징벌적 손해배상은
사건 기부행위는 이사회의 사후 승인 내지 묵시적 추인으로 유효하다.
- 또한 1996년 이후에는 이사회에서 사업보고서의 내용까지 설명한 뒤 출석이사 전원의 동의로 승인되었다. 회사의 채무부담행위가 상법 제398조 소정의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요한다고 할지라도, 예외적으
주요한 특성인 배제성, 비경합성으로 인해 지상파 방송광고시장의 고유한 특징이 생긴다. ‘배제성(Excludability)’이란 어떤 재화(혹은 서비스)의 공급주체가 임의로 소비주체를 재화의 소비로부터 배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일컬으며 ‘경합성(Rivalry)’이란 어떤 소비주체가 하나의 재화(혹은 서비스)를
거래소 (2009.4.20)
로 전체 상장기업 중 0.55%의 기업이 국내 방송광고비의 22%를 집행하는 것이다. 한편, 상위 10대 광고회사가 약 1800억원(53.13%)을, 상위 3대 광고회사(제일기획, 이노션, 에이치에스애드)가 10대 광고회사의 방송광고비 중에서 54%, 전체 방송광고비 신탁액에서 29%를 차지하였다 한국방송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