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된다.
上訴할 수 없는 判決, 즉 上訴審判決이나 除權判決은 선고와 동시에 확정된다. 不抗訴의 合意가 있는 때에도 같다.
상소할 수 있는 판결은 ①상소기간도과,②上訴取下,③上訴却下,④上訴狀却下명령 등의 사유로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때에 확정된다. 上訴權 抛棄의 경우에도 그
확정되면 행정청은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될 의무를 진다.
따라서 행정청은 동일한 사실관계 아래에서는 동일한 당사자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의 처분 등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② 재처분의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
판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미확정판결에도 집행력이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2)광의의 집행력
강제집행 이외의 방법에 의해 판결의 내용에 적합한 상태 실현할 수 있는 효력이다. 광의의 집행력은 협의의 집행력과는 달리 이행판결뿐만 아니라 확
판결의 집행력과 판결이 확정되어 비로소 발생하는 대부분의 효력들로 나눌 수 있으며, 2)효력이 작용하는 소송주체를 기준으로 법원에 대한 관계에서 작용하는 기속력, 당사자에 대한 관계에서 작용하는 형식적확정력 및 법원과 당사자의 양자에 대하여 작용하는 기판력으로 나눌 수 있으며, 3)효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