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에 관한판례
1. 판례 1
취업규칙에서 "교대근무 및 교번근무자인 결근자의 계속 결근기간중의 휴일은 결근일수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근무1일, 비번1일을 2주동안 반복하는 근무기간 중의 비번일은 전날의 근무일에 정상적인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인정되는
Ⅰ. 고용보험 판례
1. 판례 1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할 경우 조기재취직수당의 수급자격이 주어지는 자는 이직전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취직된 근로자라고 할 것이다(재결 2003. 9. 23. 사건번호 2003-115). 조기재취직수당의 지급요건과 관련하여 고용보험법시
법(1997. 4. 10. 법률 제5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특허법(1997. 4. 10. 법률 제5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항 및 제2항, 제3항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은 최초 출원명세서에 기재된 대로 등록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신규성 및 진보성의 판
행정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지하여 절차의 하자를 독립된 취소사유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렇게 되면 절차를 경시하는 공무원의 의식에 비추어 볼 때 행정절차가 경시될 것이 명백하므로 대법원은 절차의 위법을 독립된 취소사유로 본 것이다. 이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은 단호
Ⅰ.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관련 판례
1. 판례 1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의 정당성은 근로자에게 당해 직위해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나 직위해제에 관한 절차규정을 위반한 것이 당해 직위해제처분을 무효로 할 만한 것이냐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고, 단지 당해 직위해제처분이 근로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