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3차 개정에서 처음 도입되었으며, 1999년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통해 부각되었다. 이때 개정내용은 지방공기업의 경영자율권 대폭 확대와 이에 대한 사후적 통제장치로 경영평가를 부각시켰다. 특히, 경영평가결과에 따른 부실공기업의 경영진단을 할 수 있게 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증대가 되고, 주민들의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재공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활동을 크게 나누면 일반행정활동과 기업활동, 경영수익적 활동으로 구별되는데 지방공기업이란 이와 같은 활동
지방정부의 제한된 활동기능과 권
한문제 때문에 지방정부의 조직 확대방안으로 고려되어 왔던 것과는 달리
필요한 지역 서비스의 보충적 수급과 민선 자치단체장의 책임성 신장에 따
른 지자체 경영상 활동의 일환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I. 지방공기업의 의의
지방공기업의 개념정의에 대하여
이전시키는 것을 말한다(Manzetti(1993)).
좁은 의미의 민영화는 공공부문이 보유한 기업의 자산 또는 서비스를 민간에 완전히 매각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소유권의 일부만을 민간에 매각하거나 소유권 이전 없이 경영권만 민간에 위탁하는 형태도 민영화의 범주에 든다고 할 수 있다.
* 지방공기업
1. 지방공기업의 의의와 설립동기
(1) 지방공기업의 의의와 특징
1) 지방공기업의 의의
지방공기업(地方公企業)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직접 ․ 간접으로
경영하는 사업 중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일반적
인 공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