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평생교육기관파트너십의 수준과 형태
(1) 평생교육기관파트너십의 수준
평생교육기관파트너십은 쌍방 간의 협력 정도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구현될 수 있다.
협력의 정도는 사업의 성격, 기관의 상황, 쌍방 간 신뢰의 정도 등에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이는 곧 파트너십이 어느 수준에
1.평생교육기관파트너십의 기본 성격
1)평생교육기관파트너십의 의미와 내용
(1)평생교육기관파트너십의 의미 : 일반적으로 파트너십이란 공유 가능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역할과 책임을 공유하는 호혜적(mutural-benefit) 협력, 공조 (共助)관계를 말한다. 이러한 파트너십의 개념은
1. 기관분석의 목적
평생교육 도시라고 불리는 부천시의 평생교육을 총괄 관리하는 부천시 평생학습 센터를 분석함으로써 수업시간에 배우는 평생교육 경영이 부천시 평생교육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고, 나아가 평생교육경영학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려고 한다.
2. 기관
교육활동을 평생교육 법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 형식교육(formal education) - 학교와 같은 정규 교육기관에서의 교육으로 과정을 마치면 학위나 증서를 수여한다.
* 무형식교육(informal education) - 형식교육 밖에서의 교육으로 가정생활, 직장생활, 여행등 일상행활 경험을 통한 학습을 말한
교육훈련 체제의 구축: 모든 국민이 교육훈련을 실제로 제공받을 수 있는 각종 교육훈련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학교는 물론 학교 외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훈련을 다양화하여 국민이 직업능력을 실제로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교육훈련은 정규교육 체제는 물론, 각종 평생교육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