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경영학] 제13장 평생교육기관의 파트너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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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평생교육경영학] 제13장 평생교육기관의 파트너십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평생교육기관 파트너십의 기본성격

1) 평생교육기관 파트너십의 의미와 내용

(1) 평생교육기관 파트너십의 의미

(2) 평생교육기관 간 파트너십의 교류요소

2) 평생교육기관 파트너십의 유용성과 한계

(1) 평생교육기관 파트너십의 유용성

(2) 평생교육기관 파트너십의 문제점

3) 평생교육기관 파트너십의 수준과 형태

(1) 평생교육기관 파트너십의 수준

(2) 평생교육기관 파트너십의 형태

①단일프로그램 공동운영

②프로그램 공동연구개발

③프로그램 개발, 제공 분담

④프로그램 연합

⑤프로그램 제공영역 분담

2. 평생교육기관 파트너십 구축과 운영의 실제

1) 평생교육기관 파트너십의 구축

(1) 지역사회 및 잠재적 학습자 집단의 교육요구 검토

(2) 우리 기관 역량에 대한 검토

(3) 잠재적인 파트너의 검토

(4) 파트너십 대상기관과의 접촉

(5) 파트너십 기관 회의 개최

2) 파트너십을 통한 평생교육사업 수행의 실제

(1) 운영위원회 구성

(2) 비전 및 목표의 공동개발

(3) 공동요구분석

(4) 실행계획 수립

(5) 파트너별 역할과 책임 결정 : 파트너십 협정 체결

(6) 파트너들을 위한 계속적인 정보의 제공

(7) 문제해결

(8) 파트너십의 재조정

(9) 평가

3. 평생교육기관 파트너십의 성공전략

1)파너십의 장애요인

(1)방어적 태도

(2)시간과 자원의 부족

(3)의사소통의 어려움

(4)이해당사자의 불참

(5)융통성의 부족

(6)변화와 불확실성

2)성공적인 파트너십의 주요 특성

(1)명확하고 유의미한 목적의 공유

(2)성과와 위험부담의 공유

(3)충분한 자원과 시간 확보

(4)정확한 파트너십 형태와 수준 선택

(5)핵심인물의 전재와 리더십

(6)융통성의 발휘

(7)기관장점의 강화

(8)합리적인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 체제 구축

(9)주요 이해당사자들의 주체적 참여유도

※평생교육기관의 파트너십 토의


본문내용
3) 평생교육기관 파트너십의 수준과 형태
(1) 평생교육기관 파트너십의 수준
평생교육기관 파트너십은 쌍방 간의 협력 정도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구현될 수 있다.
협력의 정도는 사업의 성격, 기관의 상황, 쌍방 간 신뢰의 정도 등에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이는 곧 파트너십이 어느 수준에서 구축할 것인가와 관련된다.


①기부: 개인이나 조직이 특정 기관의 취지와 활동에 동감하여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기부자에는 일반 개인, 기업, 재단이 포함되며 이들은 지원의 대가로 공적인 인정이나 세액 공제를 받는다.
②후원: 특정 사업이 진행 되는 동안의 금전적인 지원을 의미한다. 기부가 주로 기관의 취지에 공감하여 하는 것이라면, 후원은 특정 사업에 대해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지원을 통해 돕는 것을 의미한다.
③단순협조: 둘 이상의 기관들이 각 기관의 임무, 목적, 서비스 등에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다. 각 기관들은 자율적이며 평행선상에서 독자적으로 기능하며 각 프로그램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일한다.
④역할조정: 다양한 기관의 전문가들이 의사결정 뒤 공유된 목적의 달성을 위해 서비스제공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프로그램이나 시설을 적절히 조정함으로써 사업의 성공에 이바지하는 경우를 뜻한다.
⑤완전공조: 둘 이상의 기관들이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 개발의 매 단계에서 협력하는 관계이다. 즉‘공동 기획, 공동 실천, 공동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이다.

(2) 평생교육기관 파트너십의 형태
①단일프로그램 공동운영
각 평생교육 관련기관들이 연대하여 강사, 시설, 노하우 등 특화된 자원을 제공하여 공동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로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볼 수 있다. 지역단위사업에서 많이 활용되며,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을 같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②프로그램 공동연구개발
새로운 프로그램을 둘 이상의 기관들이 공동으로 개발한 후 결과는 독자적으로 활용하는 형태이다.
③프로그램 개발, 제공 분담
프로그램의 개발과 제공을 분담하는 수직적인 제휴로서 교육관련 연구기관과 교육기관의 파트너십이 일반적이다. 연구기관은 프로그램 내용, 운영방법 및 교수자료를 개발, 제공해주고 교육기관은 자체 강사와 시설을 통해 이를 실천한다.
④프로그램 연합
관련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들이 연계하여 특화된 전문 강좌를 개발하고 이를 연계함으로써 보다 높은 수준의 강좌들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말한다.
⑤프로그램 제공영역 분담
유사한 내용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동일한 집단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평생교육기관들이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대상을 사전 협의에 의해 분할하는 형태다. 유사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들인 경우 교육대상 집단을 분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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