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욕구와 학습하는 능력을 강조하는 학습문화(제3세대 모형)로 바뀌고 있다.
Peter Jarvis도 계몽과 이성과 과학의 근대성의 시대로부터 이른바 탈근대성과 학습사회 시대로의 변화와 함께 교육의 장면도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첫째, 아동교육과 성인교육으로부터 평생교육으로의 변화, 둘째, 교
평생교육이라는 돌파구를 강요하게 되었고, 생존권적 차원에서의 평생학습권이라는 가치개념이 법적위상에 까지 자리 잡게 되었다.
UNESCO, OECD, World Bank, APEC, EU 등에서는 만인을 위한 평생학습을 강조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21세기 지역사회 학습 센터를, 일본에서는 평생학습추진센터를, 영국에서는
교육법이 제정되었고 1999년에는 평생교육법으로 개정되었다. 한편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노인교실을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건전한 취미활동, 노후건강유지, 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에 관련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노
교육법이 제정되었고 1999년에는 평생교육법으로 개정되었다. 한편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노인교실을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건전한 취미활동, 노후건강유지, 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에 관련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노
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 등 각기 다르게 전개되는 형식적, 비형식적, 무형식적인 교육활동의 수평적 통합을 통하여 ‘삶이 곧 교육’인 ‘학습사회’를 만들기 위한 모든 형태의 교육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는 “평생교육이란 문자 그대로 평생을 통한 계속적인 교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