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심의회’의 답신 “평생교육에 관하여”에서는 평생교육 정책화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평생학습사회 구축을 위한 정책 구상을 제시하였다. 이 답신은 개개인의 평생학습을 촉진하기 위해 교육제도 전체가 평생교육 개념을 기초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문부성은 21세기에 풍요
교육의 명칭도 다양했다. 이처럼 다양하게 붙여진, 학교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대한 명칭은 오늘의 평생교육의 개념을 설명하는 준거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성인학습자를 그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다양한 명칭은 평생교육에 대한 개념 파악을 혼란스럽게 하며, 그 정의를
정의 사회‧문화적 적응과 통합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사회의 다문화 포용 의식은 너무나 미흡하다. 전체 외국인 주민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근로자들은 임금 체불과 폭력·욕설에 시달리기 일쑤다. 지난해 혼인한 9쌍 중 1쌍이 국제결혼일 만큼 외국인 배우자가 많아
1987; Harmon & Ericsson, Lehmann; 1999), 한 사람이 인간 행위의 특수한 영역에서 할 수 있거나 기대된 성과에 대한 최적의 수준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그리고 전문성은 일반적으로 특정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경험과 훈련을 통한 숙달로 인식되어졌다(Swanson & Holton Ⅲ, 2001).
평생교육의 기초개념에 대한 이론적 정의를 미국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와 UNESCO의 경우를 대상으로 각각 살펴보기로 한다.
(1) 미국에서의 평생교육개념
미국의 A. J. Cropley는 “평생교육은 그 모든 개인이 일생의 주기동안 어느 시기가 되든지간에 수업하고 공부와 학습을 수행하여야 하며,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