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형태를 통하여 자신의 계발 도구와 대상을 최고로 갖출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그가 말하는 평생교육은 모든 국민들에게 평생을 통해 각기 자신이 가진 다방면에 걸친 소질을 계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의 발전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교육이다. Lengrand은 교육은
계속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은 예전보다 더 집중적인 주의를 평생 개념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다.
평생학습은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그런 종류로 국한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우리가 얻고 있는 그런 종류의. 지식의 습득에만 국
지식기반사회로의 진입이라는 명제에 순응하느냐 혹은 못하느냐의 갈림길에서 새로운 방법론을 모색하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의 변화는 지식의 활용 및 지식의 창조를 위한 동기부여의 차원에서 평생교육이라는 돌파구를 강요하게 되었고, 생존권적 차원에서의 평생학습권이라는 가치개념이 법적위
평생교육법」으로 1999년8월31일 공포.
․ 교육부는 현행 사회교육법이 1982년 12월 31일 공포된 이후 지금까지 3차에 걸쳐 부분적인 개정을 하였으나,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법적․제도적으로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을 새롭게 인식.
특히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맞이하여 평생학습의 중요성이 날로
학습체제를 구축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즉, 열린학습체제는 평생학습을 통해 교육시기, 교육장소, 교육대상, 교육담당자, 교육내용, 교육방법의 다양성과 개방성, 상대성을 전제로 어떠한 방식으로나 자유롭게 배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평생학습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