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정치권의 포르노에 대한 거의 전투적이기까지 한 태세에 이르기까지, 포르노는 우리 사회 어디에나 편재해 있는 현상이다.
그러나 포르노는 그렇게 명쾌하게 정의되지는 않는다. 포르노는 포르노 그 자체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성욕, 남성(성)/여성(성)의 문제, 섹스산업, 권
대한 몰입과 놀이를 제공한다. 그런데 포르노에 대한 우리의 잣대는 명확하게 이중적이다. 비밀이 보장되고 노출되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모두 포르노 매니아가 될 잠재력을 갖고 있다. 사회라는 감시의 눈만 없다면 우리는 포르노 매니아를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낮에는 포르노의 비교육성을 성토하
포르노그래피를 약칭한 것으로, 인간의 성적 행위의 사실적 묘사를 주로 한 문학 ·영화 ·사진 ·회화 등을 말한다. 이러한 정의방식은 역사적으로 혹은 문화적으로 상이한 입장을 가지게 되는데, 포르노를 정의할 때에 그 기준은 맥락에 따라서 차이가 생겨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음란물에 대한
포르노그라피가 하나의 예술을 넘어 단순히 성적 자극을 유발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음란물로서 정의되기도 한다. 또한 피터 와그너는 포르노그라피를 "널리 인정되고 있는 기존의 도덕이나 사회적 금기를 의도적으로 침해하면서 생식기나 성행위를 사실적인 형태로 기록하거나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음란물에 대한 고전적 판결로는 Miller v. California, 그리고 아동 포르노그라피에 대해서는 New York v. Ferber를 각각 들 수 있다. 일찍이 Miller 판결에서 미국 연방 대법원은 지역 사회의 평균인이 판단할 때 성적 관심(prurient interest)을 자극하고 있는지의 여부, 역시 지역 사회의 평균인 시각에서 판단하여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