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 ‘복합운송’(intermodal transportation)은 화주에게 단일운임( a single freight charges)을 부과하여 본 B/L에 의거 해상운송인 및 1인 이상의 내륙운송인이 행하는 화물운송을 의미한다.
(e) ‘선적’(laden on board)은 운송인이 역무(service) 제공을 위해 운영하는 최초의 운송수단에 화물을 물리적으로 적재한 것을
국제복합운송이 이론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단일운송주체와 단일책임원칙이 필요하다. 즉, 육해공 등 각종 상이한 운송수단간에 상호계약을 체결하며, 그 가운데 한 운송인이 주체가 되고 다른 운송수단을 가진 운송인은 하수 또는 하청운송인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육상운송중 철도를 제
선하증권 법 (The Bills of Lading Act 영국, 1855)
선하증권 관련 최초의 입법
배서에 의한 선하증권의 양도로 물품의 소유권이 이전됨을 규정.
선하증권상에 명시된 권리의무가 선하증권의 양도로 양수인에게 이전됨을 규정.
1992년 COGSA(Carriage of Goods by Sea Act, 1992)로 개정되어 선하증권뿐만
아니라
제6조 운송인의 자유계약 / 제7조 운송인의 계약자유 /
제9조 화폐기준 제10조 협약의 적용범위 등
총 16개의 조항으로 구성.
적용구간
적재부터 양하까지 from tackle to tackle
책임한도액
화물의 손해에 대하여 1포장당 또는 1단위당 100파운드로 인정
기타
제소기간 - 1년
컨테이너에 관한 별도 규정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