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규칙이나 헤이그-비스비규칙이 선박을 소유한 선주국위주로 되어 있어 화주에게 불리하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UNCTAD(유엔무역개발협의회)와 UNCITRAL(국제무역법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1978년 함부르크규칙(Hamburg Rules)이 제정되었다.
따라서 해상운송인의 책임은 전술한 규칙들과 각국의 국
운송인과 화주 간의 위험의 분배(allocation of risks)에 관한
Hague·Visby Rules 변경한 개정 조약
해상운송인의 책임 대폭 강화
현재 헤이그규칙과 함부르크규칙이 병존하여 적용, 운영되고 있음
운송인의 과실책임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화재의 경우, 입증책임의 전환을 인정
즉 화재발생의 방
또는 부작위, 동맹파업, 직장폐쇄, 폭동소요, 인명 또는 재산의 구조, 고유의 하자, 포장의 불충분, 하인의 불충분,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도 발견할 수 없는 결함, 운송인 또는 대리인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원인)하고 그 경우에는 화주가 반증을 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면책된다. 이외의 운송인의 책
운송인이 그 운송과 보관을 위탁받은 이상 제1차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면서 해상운송 사고시 발생할 수 있는 당사자간의 분쟁을 최소화하는 데에 일조하기 위해서 해상운송에 관한 보통법, 헤이그규칙, 헤이그-비스비규칙, 함부르그 규칙 등의
해상사고와 관련하여 사례를 중심으로 운송인의 책임과 해상교통 안전법, 상법 등을 통해서 사고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Ⅱ. 운송인의 책임과 국제 해운 법규
해상운송에 있어서 빈번히 발생하는 것이 선하증권이다. 이러한 선하증권과 관련하여서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규칙이 제정되고 시행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