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핵심기반구조는 바로 인터넷이다.
인터넷이 대중적으로 이용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반으로서 마침내 인터넷이 원래의 태동 영역인 조사 및 연구라는 범위를 벗어나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되기 시작한 이래 인터넷은 비약적인 시설확장과 기술진보 속
통신부가 이 법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YMCA 등 27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성명서를 발표하면서부터였다. ‘통신질서확립법’이라는 약칭은 애초 이 개정안의 별칭이 ‘개인정보보호및건전한정보통신질서확립등에관한법률’로 명명되었던 데서 유래한 것이다. 그러나 통신질서확립법은 단지 약칭만
사이버명예훼손이란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으로 정의할 수 있다. 즉, 기존의 ‘명예에 관한 죄’가 인터넷 등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것을 말하며, 예컨대 타인의 홈페이지나 기업의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명예훼손적인 글을 올리거나, 자시의 홈페이지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동
성범죄의 증가가 음란표현물과 인과관계 내지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추론 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공공의 이익보호를 위해, 음란표현물의 사회적 책임을 묻게 되고, 그 장단점 및 허용범위 내지 표현의 자유라는 범주 내에서 음란표현물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여러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