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프랑스의 국가경찰(Police Nationale)은 인구 2만명 이상의 도시지역에서 운용되고 있다.
② 경찰청은 내무부장관의 지휘를 받는 경찰청장(Directeur general de la police nationale:DGPN)이 담당한다.
③ 프랑스의 국가경찰은 정복경찰관․사복경찰관․일반 직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 직원은 모두 내무부
이해하였다.
이러한 경찰개념은 중세시대인 14세기 말에 이르러 프랑스의 policia에서 파생된 police라는 용어를 사움하면서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작용'과 '국가목적 또는 국가작용'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으며, 이 당시에는 교회의 권력이 국가와 대등할 만큼 강력하였으며, 국가는 이러한 교회권력과
프랑스의 공화주의적 통합정책은 매우 성공적인 방식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통합주의 정책은 2005년 소요사태의 배경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 권재일 외, 『다문화 사회의 이해』, 동녘, 2008, p.94
지난 2005년 프랑스 북부 클리시 수 부아에서는 아랍계 이민자 청소년 2명이 경찰 검문을 피해 달아나
경찰임무의 영역은 안녕과 질서의 보호, 즉 위험방지라는 것이었다. 이 판결을 통하여 경찰국가적 경찰개념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복지행정적 요소까지 경찰개념으로 인정, 규율하였던 당시의 많은 지방국가들의 경찰권한이 오늘날 이해되고있는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으로 한정되게 되었다.
⑥ 20
경찰임무의 영역은 안녕과 질서의 보호, 즉 위험방지라는 것이었다. 이 판결을 통하여 경찰국가적 경찰개념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복지행정적 요소까지 경찰개념으로 인정, 규율하였던 당시의 많은 지방국가들의 경찰권한이 오늘날 이해되고있는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으로 한정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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