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실시가 해당지역 주민의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긍정적으로 민주주의의 이념을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건임은 주지의 사실이며 지방자치의 효율적 운용은 지방재정의 효율적 확보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지방재정의 자립은 지방세, 세외수입과 같은 자주재원
지방세
합계
2002년
104.0
31.5
135.5
31.5
22.7
28.0
284
주:조세부담율=조세총액/GDP, 국민부담율=(조세총액+사회보장기여금)/GDP
자료:재정경제부
한국의 조세부담율은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한국의 조세부담율은 일본, 미국, 독일에 비해서는 높지만 프랑스, 영국 등에 비
지방의회의 내부조직
1. 의장단
◦의장단 선출방법
- 지방의회가 의원중에서 무기명투표로 호선 : 한국, 일본
- 지방의회의원선거시 의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 : 미국의 워싱턴 D.C
- 주민의 직접선거로 선출한 자치단체장이 의장을 겸임 : 독일, 프랑스, 미국의 일부지역
◦부의장의 경우 두는
프랑스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지방재정 역시 통합재정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2000년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투명성 진단보고서에서 지방정부의 통합재정 포함을 권고 받고 통합재정의 포괄 범위를 지방재정에까지 확대해 2003년부터 공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
재정적 형평성의 원칙, iii)정치적 책임성의 원칙, ⅳ)행정적 효과성의 원칙이 있다.
(3) 영국
영국의 기능배분 원칙으로는 i) 행정비용 감소의 원칙, ii) 행정 간소화의 원칙이 있다.
(4) 프랑스
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감독금지의 원칙
이것은 한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간섭과 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