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분하는 방식을 말한다. 포괄적 수권방식의 장점은 지방행정 업무에 있어 융통성과 탄력성이 확보된다는 점이며, 단점은 기능배분의 불명확성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중복성초래된다는 점이다.
(3) 절충적 수권방식 절충적 수권방식이란 일반법에서 각급 자치단체에 종합적으로 적용되는 사무
지방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간의 기능상 연계가 매우 강하며, 중앙정부의 강한 통제가 작용하는 기관위임사무의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이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에 의해 독자적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국토의 일정 지역을 관할하는 일선 종합행정기관에 국가가 자치단체라는
지방정부)로 내려 보내어 공적인 의사결정이 아래에서 위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간의 새로운 권력배분이 피할 수 없는 시대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공공주체와 민간의 관계에서도 민간에게 우선적인 결정권을
기능은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공공사무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 공공서비스의 양과 질이 달라진다. 지방자치행정이
국민의 다양한 욕구에 적극 부용하기 위해서는 각급 자치단체 및 개별 자치단체의
능력에 맞는 공공사무의 배분이 전제되어야 한다. 국가와 각급 자
자치단체는 재정난으로 인해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자치단체는 단기적인 자금부족으로 사업비를 전용하여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자치단체의 재정위기는 지방자치단체의 본래의 역할인 지역공공서비스 공급기능을 크게 위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