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대한 재판전의 부당한 장기구금을
방지하고 부당한 장기구금을 방지하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의 일반인의 비난을 최소화 하는 등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소송의 지연으로 인한 증거멸실, 왜곡을 방지하여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가능하게 하는 등
국가형벌권의 효과적인 실현을
해제시까지 학생 168명 민간인 173명 언론인 7명 등 모두 348명이 구속되게 된다. 4‧19에 버금가는 대규모 학생 시위를 유발한 박정희 정권의 대일 굴욕 외교는 이듬해 6월 22일 도쿄에서 한일 양국간에 한일 협정이 정식 조인됨으로써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로써 한일간의 밀월 시대가 막을 열었다.
Ⅰ. 피고인의 증언
18세기 영국에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피고인과 같이 당해 사건에 매우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거짓증언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증언을 할 권리를 부인하는 제도는 미국건
한다. 이들은 법치국가의 정형화된 형사소송을 존중하기보다는 잘 조직된 경찰력을 동원하여 더 빨리, 더 확실하게, 그리고 더 비용을 절감하면서 효율적으로 사태를 규명하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 우리 나라의 군사독재정권 아래에서 행해졌던 형사정책을 염두에 둔다면 쉽게 이해될 수 있다.
절차에 따라 선서를 하게 할 권한 있는 기관에 대해 행한 선서라야 이 죄의 주체될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따라서 참고인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선서했더라도 법률에 의한 선서가 아니다. 김일수/서보학, 앞의 책, 900~901면
선서의 절차에 약간의 하자가 있는 것만으로 반드시 선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