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증언을 할 권리에서의 권리는 선서에 따라 진실하게 증언하는 한도에서의 권리만을 말하는 것이라고 좁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피고인의 위증은 연방 양형기준법 상의 “고의적으로 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저해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양형 상향의 사유가 된다는 점은
결정하고 공판에서 조사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증거를 수집․확보하는 공판전의 절차를 말한다. 통상적으로 예심절차에서는 비공개로 피고인신문도 행하고 변호인의 참여권도 인정되지 않아 예심은 규문주의 절차의 잔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의 예심제도는 과학적인 증거를 찾아내
피고인의 범행 당시의 정신상태에 관하여는 전문의에 의한 의학상의 감정에 의하지 않고 타인의 증언에 의하여 피고인의 범행당시의 정신상태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하다고 인정함은 위법이다(大判 11958. 11. 28, 4291刑上415). 다른 판례는 심신장애자의 행위인가 여부의 판단은 반드시 전문지식을
신문권의 보장만으로 설명하기가 어렵고, 법원에 제출된 직접증거에 의해서만 평가하도록 하는 현행 형사소송구조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진술을 원진술로 하는 傳聞證據의 증거능력을 부인하기 위한 새로운 근거가 된다고 한다. 또한 신용성이란 傳聞證據를 배제하는 증거조사절차의 일반적 속성에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재판을 지연시켜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2. 沿革
이는 영국의 Magna Carta에서 처음 선언되었고,
미국의 수정헌법이 도입된 이후, Klopfer사건을 계기로 명문화
3. 趣旨 및 問題點
신속한 재판의 원칙은 피고인에 대한 재판전의 부당한 장기구금을
방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