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역의 계약(Trade Contract)
① 무역계약의 의의
무역계약이란 국가간에 이루어지는 일종의 물품매매계약으로서 수출지의 매도인이 수입지의 매수인에게 약정품의 소유권을 양도하여 상품을 인도 할 것을 약정하고 매수인은 이를 영수하여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② 무역
FOB조건에서도 수출상이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해상, 항공, 복합운송 등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서류를 받아 환어음을 첨부하여 수출대금을 회수한다. 운송계약은 운송인에 의해 독점적•집단적으로 체결되기 때문에 약관(約款)의 형태로 운임 등에 관한 운송계약 내용의 일반적 기준을 미리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계약조건에 따라 동일인이 될 수도 있고 서로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음. CIF계약의 경우는 수출업자가 수입업자를 위해 보험계약을 체결하므로 수출업자가 보험계약자, 수입업자가 피보험자가 됨. FOB계약의 경우는 수입업자가 보험계약자인 동시에 피보험자가 됨.
∙ CIF계약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그리고 매수인이 수출지에 지점이나 대리점을 설치하고 있어 배선이나 부보에 어려움이 없을 뿐만 아니라 더 유리한 조건으로 운송과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이다. 또한 매도인측에서는 자신이 단순히 생산업자나 제조업자로 무역업무에 익숙하지 못한 경우나 운임과
조건과 함께 선적항에서 물품인도를 조건으로 하는 선적지매매의 대표적인 조건이다.
원래 FOB는 CIF와 더불어 영국에서 발생된 것이지만 해상운송(매매)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CIF와는 달리 미국에서 발달되어 육상매매의 관습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개정 미국무역정의"에서는 FOB를 6가지 조건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