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에 대하여 불실의 사실을 고지하였다. 피고는 소외회사의 위와 같은 보험청약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주계약의 총매매대금 중 절반 이상의 금원이 이미 지급되었고, 잔금도 매수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그 일부를 분양하도록 되어 있어 현금지급보다는 위험이 덜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자연이 5명과
(사례)
소외 A는 2011. 2.4. 액면 금 3천만 원, 지급기일2011. 3.4., 지급지·발행지 모두 성남시, 지급장소 신한은행 경원대학교 지점, 수취인 란에 Y보험주식회사 성남영업소라고 기재한 약속어음 1매를 Y피고회사 성남영업소장B에게 발행하고, B는 거절증서작성의무를 면제하고 같은 날 이를 원고에게, 원고
4. 사업양도
○ 대법원 2001.11.13 선고, 2000다18608(이수화학 사건)
대법원은 “주식회사 대우는 국내 전자판매대리점 영업을 이수화학에게 양도하면서 이수화학으로 하여금 위 사업부분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근로관계도 파견 형식으로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하였다가, 피고회사를 설립한 후 피고회사
회사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포함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원판시 두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던 소외 김용관이가 위 회사의 채무에 관하여 피고회사를 대표하여 연대보증을 한 경우에는 역시 상법 제398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65.6.22 선고 65다734
1. 사건의 개요
피고 주식회사 기인개발(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함)은 실질적으로 정인채가 그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1인 회사이고, 동 회사의 대표이사직에 있는 원고 이병훈은 단지 그 주주 명의의 수탁자에 불과한 명의상의 주주였는데, 1989. 12. 19. 원고를 포함한 피고회사의 이사들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