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은행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되고, 나아가 대출자가 그 편취금에 관하여 영수증이나 예금통장을 받지 않은 잘못만으로는 은행의 면책을 인정할 만한 중과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편취행위에 대하여 은행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2] 피용자의 고의의 불법
행위의 무효 취소에 관한 규정(제415조) 적용 되지 않음, 내부관계에 있어서의 부담부분은 손해발생에 대한 각자의 관여도에 비례하여 결정되는 것을 들 수 있다.
4.구상권의 발생요건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된 때에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대하여 구상권을 행
Ⅲ. 목적의 적법
법률행위의 목적이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강행법규라 함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1. 강행법규와 임의법규의 구별
임의법규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법규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말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비추어 추상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단기금융업법의 적용을 받는 단기금융회사로서 위 법 제7조 소정의 어음 및 채무증서의 발행, 어음의 할인과 매매,어음의 인수 및 보증, 어음매매의 중개 등의 업무를 정관상의 목적으로 표방하고 있는 피고회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회사의 자본충실을 위하여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했을 경우 이사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렇듯 이사에게 엄정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회사의 업무결정에 참여하는 회사의 중추적인 기관이고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의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