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자본충실을 위하여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했을 경우 이사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렇듯 이사에게 엄정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회사의 업무결정에 참여하는 회사의 중추적인 기관이고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의 업무집행은 회사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해관계
무설(善管義務說)이 대립한다. 그러나, 충실의무는 선관의무와 동질적인 것이거나 이를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별도로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3) 경업피지의무(競業避止義務)
일반적으로 회사법상의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는 한 겸직과 경업이 금지된다(상법제3
대표이사의 일반론
1. 대표이사의 의의
대표이사는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는 두 가지의 권한을 가진 주식회사에 필요적이고 상설되어 있는 독립적 기관이다.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권은 원래 모두 이사회에 속하는 것이지만(상법제393조 1항), 이사회는
상법제403조가 정한 30일 전 소제기청구요건은 회사가 이사에게 직접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기회를 사전에 부여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소수주주가 비록 제소 바로 전날 서면으로 회사에게 제소요구를 하였더라도 그 후 30일이 지나도록 회사가 대표소송에 참가하는 등 제소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다
그 조사의견을 주주총회에 진술할 의무를 지는 감사로서 그 회사의 생산제품에 관한 세무신고가 정당하게 집행되지 않고 있음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 그 시정을 촉구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생긴 회사의 손해에 대하여 연대하여 배상책임이 있음을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