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담보채권
근저당의 피담보채권은 장래 증감변동하는 것이 예정된 점에 그 특색이 있다. 이 증감변동은 계속적 거래계약 관계로부터 생긴다.
2. 결산기
가. 결산기는 근저당의 기초인 계약관계에 의하여 정해지며, 보통은 계약관계의 종료와 함께 결산기가 도래한다. 근저당의 존속기
피담보채권의 범위
1) 범위
질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질권실행의 비용, 질물보존의 비용,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질물의 하자로 생긴 손해배상을 모두 담보한다. 그러나 이 범위는 당사자의 특약으로 변경할 수 있다(334조).
2) 불가분성
질권자는 질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는 질물의
I.총설
1.의의
(가) 개념
양도담보란 채권담보를 위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가 목적물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그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거나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지만,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면 목적물을 다시 원 소
I. 저당권의 의의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목적물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민법제356조). 예컨대 A가 B로부터 1,000만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그 담보로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