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법정질권의 목적물
(1) 임차인 소유의 동산과 과실
이는 법정질권의 목적물이 된다.
(2) 타인소유의 동산
임차인이 타인소유의 동산을 임차지나 건물 등에 부속시킨 경우에, 이를 압류하면 법정질권의 목적이 되느냐에 관하여 학설이 대립한다.
① 긍정설: 선의취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는 것
질권의 목적물로 된 동산의 부합물에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은 당연하며, ② 종물은 질권자에게 인도된 경우에 한하여 질권의 효력이 미친다. ③ 천연과실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치며, 질권자를 이를 수취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피담보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리고 법정과실도 질권자는 소유
:
통설과 판례는 점유와의 사이의 견련관계는 요구되지 않는다.
3.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 변제기 전에 유치권을 인정하면 변제기 전의 임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되기 때문. 유익비상환청구권에서 법원이 상당한 기간을 허락하는 규정이 그러하다. 질권, 저당권과 다른점
물권의 존재를 전제하여서만 담보물권은 존재할 수 있게 되는 성질을 말한다. 따라서 피담보권이 성립하고 있지 않거나 또는 소멸하고 있는 때에는 담보물권도 존재목적을 잃는다. 유치권의 경우 부종성은 엄격하게 적용되나 질권, 저당권은 그 적용이 다소 완화된다. 수반성은 담보물권이 피담보채권
법적 색채를 가진다고 하여도, 물권법 자체로서는 거의 대부분이 계수법(繼受法)이다. 물권법은 로마법적 요소와 게르만법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로마법적 요소로서는 소유권과 점유의 구별, 개인주의적 소유권개념, 소유권과 제한물권(制限物權)의 준별 등이 있고, 게르만법적 요소로서는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