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법정질권의 목적물
(1) 임차인 소유의 동산과 과실
이는 법정질권의 목적물이 된다.
(2) 타인소유의 동산
임차인이 타인소유의 동산을 임차지나 건물 등에 부속시킨 경우에, 이를 압류하면 법정질권의 목적이 되느냐에 관하여 학설이 대립한다.
① 긍정설: 선의취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는 것
질권의 목적물로 된 동산의 부합물에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은 당연하며, ② 종물은 질권자에게 인도된 경우에 한하여 질권의 효력이 미친다. ③ 천연과실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치며, 질권자를 이를 수취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피담보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리고 법정과실도 질권자는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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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설과 판례는 점유와의 사이의 견련관계는 요구되지 않는다.
3.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 변제기 전에 유치권을 인정하면 변제기 전의 임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되기 때문. 유익비상환청구권에서 법원이 상당한 기간을 허락하는 규정이 그러하다. 질권, 저당권과 다른점
물권의 존재를 전제하여서만 담보물권은 존재할 수 있게 되는 성질을 말한다. 따라서 피담보권이 성립하고 있지 않거나 또는 소멸하고 있는 때에는 담보물권도 존재목적을 잃는다. 유치권의 경우 부종성은 엄격하게 적용되나 질권, 저당권은 그 적용이 다소 완화된다. 수반성은 담보물권이 피담보채권
제1절 능력
제3조 (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4조 (성년기) 만20세로 성년이 된다.
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