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乙을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 소송이 계속중에 제3자 丙이 참가하는 경우와 같은 것으로서 이것을 참가라고 한다. 앞의 책, p881
오늘 주제발표에서는 우선 공동소송관해 알아보고 원시적 ․ 후발적 발생원인과 함께 통상공동소송 그리고 필수적공동소송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Ⅰ. 임의적 당사자변경
1. 의의
임의적 당사자변경이라 함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종전의 원고나 피고에 갈음하여 제3자를 가입시키거나 종전의 원고나 피고에 추가하여 제3자를 가입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종래의 논의
판례는 표시의 정정 이외에 임의적 당사자변경은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
(2) 후발적 발생원인
공동소송은 소송계속이 된 뒤에 후발적으로 발생하는 수도 있다.
i) 필수적공동소송인(68조)이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인의 추가(70조, 68조), ii) 참가승계(81 ), iii) 소송인수(82조), iv) 공동소송참가(83조; 상404조 1항), v) 변론의 병합(141조), vi) 한 당사자의 지위를 수인이 당연
당사자가 수인인 공동소송을 소의 주관적 경합이라고 부른다. 공동소송인가 아닌가는 당사자의 수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따라서 다수인이 사단을 구성하고 사단에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1인의 당사자를 수인이 대리하는 경우, 수인이 1인을 당사자로 선정한 경우에는 법률상으로 당사자는
필수적공동소송인이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참가승계, 소송인수, 공동소
송참가, 변론의 병합, 한 당사자의 지위를 수인이 당연승계한 경우 등이 있다.
3. 소멸원인
공동소송인 일부의 소송관계가 일부판결에 의하여 종결되거나, 일부화해, 포기, 인낙 또는 일
부취하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