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우리나라의 아동학대 및 방임의 문제는 더 이상 묵인될 수 없는 심각한 현실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현재우리나라에서는 아동학대신고의무제가 시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자신이학교현장에서 학교사회복지사로 활동한다고 가정하고 이를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 29조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성희롱과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정서적 학대행위, 아동을 유기하거나 기본적 보호·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등 아동학대관련 금지조항을 제시하여 적
이라고 믿게 하여4)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아동학대 및 방임 현상을 외면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물론 아동학대가 사망, 불구나 가출에 이른 아동만의 문제는 아니다. 학대를 받은 아동이 수면장애, 유아 행동으로 퇴행, 학교생활의 어려움 등 정서적인 문제를 일으키며 과잉활동, 충동적 성
이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다는 것이 다행이다. 개정 아동복지법에는 아동학대의 정의(제2조 제4항), 긴급전화의 설치운영(제23조),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전담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제24조), 신고의무와 절차(제26조), 아동학대현장에서의
이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다는 것이 다행이다. 개정 아동복지법에는 아동학대의 정의(제2조 제4항), 긴급전화의 설치운영(제23조),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전담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제24조), 신고의무와 절차(제26조), 아동학대현장에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