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수차에 걸쳐 개정되어 온 내용을 보면, 교지와 체육장의 확보에 관한 내용이거나 학교 설립 기준 완화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교육 활동의 변화에 부응한 측면은 제 14차에서 컴퓨터실을 신설하고 과학실을 강화하고, 권장 시설로나마 교사용 회의실과 교재 연구실을 포함한 것이 고작이
시설과 제도의 개선일 것이다. 교사의 수업 효과를 가능하게 하는 적정 학급 규모의 제공이야말로 모든 공교육 문제의 핵심적인 문제일 것이다. 학교의 시설과 교원의 공급과 교육과정의 개정과 교육법령의 정비도 기본적으로 학급당 인원수가 적정하지 않으면 아무 효과를 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
학교시설과 설비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이미 100년 가까운 세월 전에 일본의 영향 아래 만들어진 학교시설 기준 체제와 그 내용이 거의 변하지 않고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다양성과 교사 수준의 고급화가 진전되면서 이러한 체제로는 증대된 교육당사자들의 욕구를
학교에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자립형 사립학교제도의 도입, 기부금에 대한 세금감면 등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에 더해 멀티미디어 교실과 체육관등 다양한 시설을 갖춰 영어든 애니메이션이든 수영이든 저마다 하고 싶은 특기 공부를 실현하도록 이끌고 학
시설 등도 교사들이 그들의 학교에서 다양하게 교육공학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과 관계가 되는 문제점으로 종종 지적되는 것이다. 학교에서 교육공학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항상 잘 보관, 유지되고 있는 기기(hardware)와 높은 품질의 다양하고 넓은 범위의 교재들(software)에 쉽게 접근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