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수칙을 무시하는 이유로서 무의식 습관이 47.9%, 바쁘고 급해서 28.7%, 사고가 안 날 것 같아서 17.2%로 응답함으로써, 안전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이며 계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한국산업안전공단,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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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학교안전사고관계법의 필요성
□ 학
Ⅰ. 서론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해결과정에 있어 관계법에 포함되어야 할 부분을 제시한 것이다. 해결과정에 필요한 부분은 나름대로 충실히 진행이 되어야 하고 이와는 별도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포함되어 안전사고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겠다
학교안전사고를 제도적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 학교안전공제회 제도라 할 수 있는데 제도가 사고의 해결에 어느 정도 기여해 온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학교구성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제도로 인식되기에는 크게 부족한 것 같다. 비록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학교안전사고관계법 제정에 대한
법률상의 힘이다. 이것은 어떠한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대한 각 주체들 (학생·학부모·교사·국가)의 발언권 또는 참여권을 말한다. 교육권을 교육에 직접 관계하는 사람들의 교육에 관한 권리와 의무 및 책임이라고 파악할 때 교육권의 내용은 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 제
학교생활지도의 중요성
청소년 문제의 심각성과 더불어 한국 교육 전반의 위기와 정체성에 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학생들의 일탈이 점차 집단화되고 일상화되고 있는 데 대해 현장 교육자들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학생들 스스로도 위기의식을 느끼기에 이르렀다. 학교 내에서의 교사폭행, 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