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과 학교자치조직의 대표들이 참여하는 방향으로의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자치제도가 도입되고 실시될 때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혁신 효과는 교과지도와 학급운영 등 교육활동에 충실하면서 뛰어난 능력을 보이는 교사, 동료 교사들과
교육의 과정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배우며, 스스로 책임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학교교육의 개혁은 학교가 실제로 이런 목표들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가 실제로 이러한 목표를 추구하려면
교육구회 선출(미군정기), 대통령임명(1949.12.13) , 교육감 폐지(1962.1.6 - 516 군사혁명), 대통령 재임명(1963.11.1), 교육위원의 선출(1988.4.6), 교육위원 재선출(1991.3.8) 선거인단의 선출(1997.12.17), 학교운영위원회의 선출. 순서로 여러 제도적 변천을 거쳐왔다.
1988년 교육부는 동년 4월에 개정된 지방자치
초 ․ 중등학교에 도입 ․ 추진하게 된 것이 학교운영위원회이다.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 제도에 대해 그 도입 배경과 실시 과정, 현황과 운영상의 문제 등을 살펴보고, 이어 현재 쟁점이 되는 사항들을 검토한 후 문제점과 앞으로의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가출청소년 대책의 개발에 활용될 수 있는 유용한 자료가 되길 바란다.
1. 가출청소년 현황
가출 청소년에 대한 통계는 3가지의 형태를 띠고 있다.
첫째, 대검찰청의 공식적인 가출인 숫자와 교육부에서 중. 고등학교를 통해 집계한 가출학생의 숫자로서 신고된(reported) 가출 청소년의 숫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