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가 무너졌다느니, 개혁이 부진하다느니, 교사가 문제라느니, 학생들이 형편없다느니 하며 비판과 논란을 되풀이하는 것은 소모적이고 허망한 일일 뿐이다.
학교교육 체제를 혁신하는 일은 교장선출보직제를 새로 도입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를 보완하며, 학교 구성원들의 참여와 자치를 제
Ⅰ. 서론
학교는 교육기관이고, 교사는 교육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학교에 요구되는 것은 외면적인 성과를 내는 것(대학진학률이 높다거나 하는)이 아니라, 교육이 추구해야 하는 목표를 얼마나 달성하는가의 문제이다. 비록 지금은 ‘법전속의 선언’에 그치고 있지만, 헌법과 국제조약,
평가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면서 교장선출과 교원평가에 학생과 학부모의 참여를 제한할 것을 주장하고, 일부는 학부모나 학생이 평가에 참여할 때 교사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가능하고 부적격 교원 등에 대한 제제가 가능하다고 본다. 교장선출은 현재 교육감이 갖고 있는 교장인사
교육과정은 3가지 면에서 이전의 교육과정에 비하여 한층 발전된 내용을 보여준다. 첫째는 교육목표를 세분화•구체화 함으로써 각급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이전의 교육과정은 교육법을 준용하는 일반적 수준의 목표만이 제시되었지만, 제5차 교육과정에서는 종합목표와
학교자치기구(현재의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학교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고 결과에 대해 함께 책임지는 구조를 갖는다. 학교자치는 학교 구성원들의 권리와 책임, 상호 존중, 자발적 참여와 자율적 통제,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중시하는 것으로, 학교 운영 및 교육활동의 민주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