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는 세월이 지나면 가해 사실을 쉽게 잊고 살 수 있지만, 피해자는 아무리 작은 피해였다고 할지라도 평생 지워질 수 없는 아픔을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법이다. 가해자는 순간의 실수였더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인 피해에 합당하는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아야
이 있다. 예를 들어, 학생 또래집단의 아지트에서 발생한 구타를 학교폭력이라고 할 수 있는가? 또한 유흥가에서 일어난 학생의 폭력사건을 학교폭력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학교폭력을 피해자나 가해자가 모두 학생이라고 정의한다면 오히려 ‘학생폭력’이라는 용어가 적절할 것
것이다. 이에 대한 사회적 여론은 극에 달하여, 업체 운영자 뿐만 아니라 유료로 가입하고 시청한 자들까지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극에 달하고 있어 국회차원에서 ‘n번방 방지법’ 통과하기에 이르렀다. 이 장에서는 N번방의 성폭력의 문제점과 디지털 성범죄 해결방안에 대하여 논의 하기로 하자.
대한 성적희롱과 피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그와 반대로 여성이 자신의 몸을 활용하여 남성에게 팔기도 하며 몸캠을 요구하여 남성에게 거액을 요구하는 신종 디지털범죄가 유행하기도 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과 처벌기준 및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