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을 강제적으로 규정하려고 하는 데 비해 학생들은 그에 대한 반발로 인해 항상 학생과 교사들 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지속되고 있다. 전교조의 지지로 당선된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 교내 집회를 허용하고, 학생들 두발 길이를 규제할 수 없도록 하
1. 뜨거운 감자,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논란
최근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지난 1월 26일에는 경기, 광주에 이어 서울시교육청이 체벌 전면 금지와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의사 표현의 자유 등의 내용이 담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자, 교육과학기술부는 곧바로 대법원에
묶어놓는다. 일부 청소년들은 혹시 미래에 필요하게 될지도 모르는 졸업장이라도 따두기 위해 알아듣지도 못하는 수업을 마지못해 듣게 된다. 이렇듯 우리 학생들은 그런 기막힌 학교현장에 서 있다. 이 장에서는 학생인권조례의 의 논란과 문제점 및 추진방안에 대해 분석하여 기술해 보기로 하자.
1. 학생인권조례 논란의 배경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학생인권조례 제정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여전히 뜨겁게 일고 있다. 두발과 복장의 개성이 존중되며 야간자율학습과 보충수업 등 교과 외 학습에서 학생선택권과 수업시간외 집회가 보장되고 체벌과 집단 괴롭힘이 금지되는 것 등
Ⅰ. 서론
학생인권조례는 교육 현장에서 ‘인권’의 개념이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기 시작하며 대한민국의 각 시·도 교육청에서 공포한 조례이다. 2010년 경기도 교육청을 시작으로 광주, 서울, 전북 지역에서도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였으며 현재 타 지역에서도 학생인권조례 도입을 고려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