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또는 교육제도라는 일정한 틀 안에 구속하여왔다. 이러한 교육제도의 모순과 역기능적인 측면들은 그동안 수없이 논의되었으며, 이를 개선하려는 시도도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를 하는 데 있어서도 막상 청소년 혹은 학생들의 의사가 무엇인지에 관하여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였
찬성패널 - 근거자료
<학교폭력생활기록부 기재방침 수정>
?
경미한 폭력에 대한 조치의 경우 가해학생의 반성과 개선 가능성이 높은 점을 참작하여 현재 졸업 후 5년간 생활기록부에 보존하는 것을 졸업 직후에 삭제하는 것으로 변경
?
이 경우에 해당되는 '경미한 폭력 조치'란 교내 선도가 가
학교의 주요 목적인 학생의 ‘자율성’ 함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현재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의 두 가지 조항을 중심으로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자율성 함양에 기여하는지에 대해 논의보기로 하였다.
첫 번째, 학생인권조례의 내용 중 ‘폭력으
학교폭력 사실 학생부 기재는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1) 학교폭력 사실 학생부 기재는 가해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학생시절의 잘 모르고 한 실수인데 계속 꼬리표가 붙어 따라다니는 것은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자신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침해받았다는 주장을
인권(체벌 등)을 다루는 방식에 있어 정형적이고 교육적 입장을 중시하는 학교(교사)와 교육 수요자인 학생, 학부모, 진보적 시민단체와의 간격을 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갈등양상을 드러냄으로써 학생지도에 있어서 학교 역할의 신뢰성이 흔들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학교생활지도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