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벌금지 찬반입장과 대안
Ⅰ. 서론
서울시교육청이 ‘전면 체벌금지 조치’를 시행하면서 서울 소재의 모든 초중고교에서 학생에 대한 교사의 체벌이 금지되었다. 그리고 다른 시·도 교육청에서도 ‘체벌금지’에 대한 방안 마련에 나서면서 이러한 조치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하
Ⅰ. 서 론
옛말에 군사부 일체라는 말이 있듯이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 임금과 신하와의 관계처럼 끈끈한 정과 사랑으로 맺어진 인연이라고 볼 수 있다. 교육계 학생체벌금지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에 충청북도 제천의 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수업 중인 여교사를 폭행하는 어처구니
I. 서론
학생체벌금지에 대한 논쟁이 아직 진행 중이다. 학부모 가운데는 모든 형태의 직접 체벌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사랑의 매’로써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1년 초 도구나 신체를 사용하는 직접 체벌은 전면 금지하되 ‘학칙에서 정하는 훈계·훈육 방식’
학생체벌을 교육적 수단이 아닌 인권침해적 요소를 지닌 ‘폭력 행위’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1998년 2월, 새롭게 제정된 ‘초·중등 교육법 제31조 제7항에서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 고통(체벌)을 주는 징계나 지도를 할 수 없다”고 체벌을 제한적으로 금지하였고
체벌이 전면 금지된다. 교육인적자원부가 학생체벌금지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19일 이 같은 방침을 밝히고 체벌금지와 관련한 생활지도 매뉴얼을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최근 교사의 체벌로 인해 학생들의 인권이 크게 침해받고 있으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