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은 신체적 고통을 통해 자신의 행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에 대하여 각성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직접적 체벌을 당할 때의 인격적 모욕이나 교사에 대한 증오심은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하거나 전혀 생기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문제시하고 있는 학생체벌은 가혹한 행위로
학생보다 그릇된 판단을 할 여지가 있으므로 오해를 통한 체벌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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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학교체벌(교사체벌, 학생체벌)의 의미
대법원 판결에서 보면 교육법 제76조에 의하면 ‘각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할 때는 학생에게 징계 또는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
교육의 목적이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를 신장하고 그를 통해 학생을 개성적으로 성장케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학교에서의 체벌은 심각한 문제로 여겨져야 한다. 특히 형법상으로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연소자인 학생에 대해서 체벌을 하는 것은 법률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
체벌에서 오는 반발심을 없애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첫째, 체벌은 과학적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심리학자인 스키너는 학습자의 생동을 바꾸는 데는 처벌보다 정적 강화 즉, 어떤 행동에 대한 대가로 좋아하는 자극을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하였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처벌에는 교육효
학생생활규정을 학칙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학교의 자율권이 확대된다. 또 문제학생에 대한 징계강화를 위해 출석정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출석정지는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시행토록 하고 해당 기간은 무단결석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에서의 간접 체벌을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