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은 직접적 접촉은 없으나 여러 유형의 행동제약을 통해 처벌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학생이 장난을 치다 유리를 깼을 때 그 추운 교실에서 오랫동안 머무르게 하는 등의 방식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한 벌을 통해 학생은 신체적 고통을 통해 자신의 행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에 대하여 각
체벌이 문제행동을 억제하거나 치료하는 데에는 아무런 효과를 가지고 있지 못하며, 오히려 폭력에 대한 우호적 태도를 형성시키는 요인이 된다. 둘째, 체벌은 학교 환경을 폭력화시켜 학교 내 폭력발생을 가중시킨다. 셋째, 체벌은 학생에 대한 부정적 ‘낙인효과’를 강화시킨다. 이처럼 체벌은 아무
학생교육에 사용되고 있는 체벌에 대하여 금지를 하기 위한 입법을 강구하고 있다. 시대와 교육환경의 변화에 걸 맞는 정책으로도 비춰지지만 반드시 모든 체벌 자체가 불법적이고 사회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체벌금지라는 교육적 이슈에 많은 국민적 여론이 일고 있는 것
체벌자인 교사(학교의 장)와 체벌대상인 ‘학생’이 있다. 여기에서 학교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그리고 학생이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그 대상으로 한다. 취학 이전의 아동은 주로 가정에서, 대학 이후의 학생은 성인에 해당하여 현행 법률로 체벌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기
학생들에게 규율과 질서를 부과하기 위하여 이루어진다. 고로 사회적 체벌과 달리 잘못에 대한 응보 또는 잘못된 행동의 교정만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일종의 교육적 효과를 노리고 이루어져야한다.
다. 체벌에 대한 절대적 찬성론자인 플라톤은 체벌의 필요성에 대하여 어린이의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