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간의 충돌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정부도 반응을 보였고, 이는 어느샌가 법령으로 선포되어, 학칙이 되어버렸다. 2009년 즈음, 학생 체벌이 논란이 되면서 “체벌 금지” 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고, 2010년에는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였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학생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불량한 태도로 교사에게 대항하는 내용의 사건이어서 학생인권조례에 의해 조장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또한, 하지만 ‘교권 추락’이라는 현상도 갑작스런 조례 제정으로 인해 생긴 과도기적 현상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사례는 조례 제정으로
교권침해 사례는 지난 2010년에 학생인권조례가 경기도, 서울시에서 통과되고 그 해 11월 1일 체벌이 전면 금지면서 급증하였다. 실제로 연합뉴스 2010년 12월 27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 초중고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10명 중 9명이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학생들의 지도 불응, 거부가 심해졌다는 응
학생들이 많다. 수업시간에 자는 학생을 깨워도, 수업중 휴대폰사용을 제지해도, 잡담을 못하도록 해도 불만을 가지고 교사들에게 항변한다.
당사자인 교사는 학부모로부터 인격적인 모독과 교사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고발․고소 사건에 휘둘려서 교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언행을 일삼는 경우를 많
교권이라는 말을 교사의 인권, 교사의 직무권한, 교사의 교육할 권리, 교사의 권위 등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는 것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교권침해란 무엇일까? 교권침해란 ‘교육행정기관, 상급자, 동료, 학부모, 학생 등이 학교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의 법적인 교육할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