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어버렸다. 2009년 즈음, 학생 체벌이 논란이 되면서 “체벌 금지” 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고, 2010년에는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였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존엄과 가치가 학교 교육과정에서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제정한 것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 학생 인권조례
학교에서는 학생을 강제적으로 규정하려고 하는 데 비해 학생들은 그에 대한 반발로 인해 항상 학생과 교사들 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지속되고 있다. 전교조의 지지로 당선된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 교내 집회를 허용하고, 학생들 두발 길이를 규제할
학생인권조례안 일부 조항이 논란이 되는 것에 대해 '초안은 초안일 뿐'이라며 '인권조례 추진과 함께 교권보호 방안과 교원 안전망도 구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부 수정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내년 초부터 지방선거까지 김 교육감의 각종 정책을 둘러싼 논란은 잦아들지 않을 전망이다.
인권조례 내용에 대한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잘 정착 될 수 있도록 노력 한다면,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감시와 통제가 아닌 존중과 지원 중심의 생활지도 혁신으로 학생이 행복하고 교사가 존중받는 학교문화의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근거1.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교권이 추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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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육에 있어서 효율적인 면도 분명히 있다. 다만 체벌이 지나쳐 상해를 입거나 폭행에 가까워질 때 문제가 되는 것이다. 교육청은 이번 조치는 최근 교사 체벌 사건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사안이자,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전에라도 교사에 의한 학생 체벌 금지가 시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