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중퇴에 이를 수 있다고 한다(Kaplan et al, 1994, 164). 다시 말해 청소년들이 느끼는 자기거부의 감정은 이들에게 계속하여 학업을 실패하도록 하고, 이 학업의 실패는 청소년들에게 좌절된 자아존중감을 형성하게 한다. 결국 좌절된 자아존중감을 가진 청소년들은 이후 학업을 중퇴하게 하는 원인이 된
학교를 떠나게 된다는 내용이다. 즉 학교환경에 참여하여 활동하지 못하는 학생은 학교에 대한 소속감인 동일시(Identification)가 부족하거나 학교에 통합하지 못해 학교를 떠나게 된다고 한다(Finn, 1989, 137-138).
이 두 이론은 모두 학교 내에서 학업중퇴의 원인을 밝히려는 연구이다. 그러나 이 이론 사이
중퇴를 소극적 또는 도피형 중퇴라 할 수 있다. 중퇴청소년의 대다수가 도피형으로 분리될 수 있는데 일단 학교를 떠났지만 대안을 마련하지 못해 시간을 낭비하고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끝으로 ‘불가피형’이란 학교를 이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중퇴한 경우로 집안형편상 계속 학업
대책을 수립하였고 이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청소년기본법에 두고, 학교밖청소년지원업무를 한국청소년상담원의 업무로 정하였다.
그러한 시점에 2002년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에게 학교 밖의 공간에서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토대를 마련하여 그들을 위한 체계
발생하는 중퇴 학생들은 학교에 남아 있어보아야 아무런 희망이 없기 때문에 이미 자포자기 상태에서 학교를 떠나는 것이다. 그야말로 잠재력의 사장이 아닐 수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학교를 그만두었을 때 사회적으로 그들을 올바로 돌봐줄 보호 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사회는 그들의 불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