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을 통하여 임금이 결정되기를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최저임금제도를 통한 국가의 강제에 의한 임금액의 보호는 노-사간에 실질적인 교섭 평등관계가 유지되고 있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들을 위해서는 절실히 요구된다. 이 장에서는 한국의임금과 노동시간문제에 관해 논하기로 하자.
임금결정을 근로계약에만 맡겨놓으면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적정임금의 확보가 어렵게 된다. 또한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의하여 조직되어 있는 것도 아니므로 단체교섭을 통하여 임금이 결정되기를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최저임금제도를 통한 국가의 강제에 의한 임금액의 보호는 노
최저임금제에 전제된 기본 역할과 결정기준도 국가별로 다르며, 각 사회가 가진 기존의 임금결정 관행 및 태도와 영향을 주고받는 탓에 최저임금제가 역으로 ‘임금’을 반영하기도 한다.
최저임금제에 대해 경제학에서 논의를 지속해 온 배경의 하나는 그것이 노동자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최저소득보장제도나 부의 소득세 제도와 같은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존재했었지만, EITC는 소득보전과 동시에 근로유인을 제고하며, 단순한 소득지원 위주의 복지정책을 노동정책과 결합시킨 생산적 복지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는 복지정책이 사회적 자원의 재분배와 경제성
임금제의 도입이 불가피해졌고, 또한 우리 경제도 이 제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여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 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었다.
2) 목적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