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의 변경
2002년 12월 18일 모자복지법? 모 부자복지법으로 변경(남성이 세대주인 부자가정에 대해서도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
2007년 10월 17일(개정) 모 부자가정 용어를 한부모가족으로 하고 법의 제명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변경(22세 미만까지 확대하여 지원하도록 함, 65세 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법안소개
1. 한부모가족지원법 목적
한부모가족지원법은 현대 산업사회로 들어서면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한부모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법이라 할 수 있다. 부부의 사별, 혹은 이혼으로 인해 발생하는 한부모가족은 부부가 함께 살
한부모가정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경남의 경우 모·부자가정은 2006년 8981세대에서 2009년 말 1만903세대로 늘어났다. 이 회장은 "모·부자 가정과 조손가정의 증가로 아동의 교육과 양육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고, 특히 저소득 모·부자 가정과 조손가족의 양육도우미와 경제적 지원은 더 절실하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