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11월, 유엔해양법협약이 발효되고, 한중일 3국이 모두 이 협약에 가입, 비준하여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제도를 국내입법으로 실시해야되는 시기에 이르게 되자, 이제 더 이상 한일어업협정에 관해서 양국 간의 다른 예민한 문제들 영유권 분쟁 등 을 회피시켜주기 위해서 불완전하고 불합리한 데
독도에 온다고? 격침시켜버려!"
네티즌들, 日 극우단체 독도 상륙 계획에 격분
"잘못된 어업협정 때문" 盧 당시 해양장관 책임론
(2004.5.4. 중앙일보 표제기사)
위의 표제기사 말처럼 시민들의 독도 문제에 대한 감정적 대응과 불안함에 의한 정부 힐난방식이 나타나 있다.
한일 신어업협정 때에
한일어업관계의 변화이다.
가. 국제어업질서의 변화
1982년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 "유엔해양법협약"이 채택됨에 따라 오랜 기간동안 해양법질서를 지배해온 공해 자유의 원칙은 크게 제약을 받게 되었다. 특히 1970년 200해리 어업수역 내지 유엔해양법협약상 배타적경제수역(EEZ)이 일반화되어 전
협정문에 독도를 지명으로 표기하지 않는 대신 좌표로만 표기함으로써 일본이 언제라도 영유권을 제기할 수 있는 실마리를 남겨 놓았다.
3) 국내외 여론의 질타를 받았던 졸속협상
어민들의 어획량이 급감되고 경제성이 떨어지는 수역을 배정 받았다. 협상 후 해양수산부 장관의 경질이란 해프닝 발
한일어업협정 제 15조
독도에 대하여 대등한 주권적 권리를 가지도록 규정되어 있음
⇒ 어업에 관한 사항 외의 모든 국제법상 문제를 규율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어업협정이라고 할 수 없으며 영토협정이라고
할 수 있음
(2)독도와 영해와 독도가 가질 수 있는 배타적경제수역을 모두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