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권한분장에 관한 헌법해석의 문제인 것이지, 한정위헌결정의 필요성이나 이론 구성의 당부에 따라 이를 가릴 문제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_ 본고에서는 이 사건 판결의 입론과 그 타당성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다만 이 사건 판결은 그 외 헌법불합치결정 등 변형결정 전반에
헌법재판소 결정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45조, 제47조 제2항 및 제75조 제5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법률 내지 법률조항을 심판함에 있어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만을 결정'하고, 법률 내지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당해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임을 선
이른바 법률의 합헌적 해석이다. 이것은 주로 판례를 통해서 확립된 제도이다.
합헌적 법률해석이란 외형상으로 위헌적으로 보이는 법률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헌법의 정신에 맞도록 해석될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는 한 이를 쉽사리 위헌이라고 판단해서는 아니 된다는 법률의 해석지침을 말한다.
A는 자기에게 행하여진 과세처분이 부당하게 과다한 세금이 부과된 것이라 여기고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였다. 본 법원은 청국기각을 하고, 이 판결에 다한 상고심 계속 중에 위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세법조항이 다른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로부터 한정위헌결정 선고되었다. 대법원은
위헌법률심판절차에 있어서 내려질 수 있는 종국결정의 기본적 유형은 소송법적 결정으로서 각하결정, 본안에 관한 결정, 즉 실체법적 결정의 유형으로서 합헌결정과 위헌결정 및 이른바 변형결정이 있다. 변형결정의 유형으로는 한정합헌, 한정위헌, 헌법불합치결정 등이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위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