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할 수 있음에 그친다.
3. 주장책임의 분배
1) 학설의 대립
가) 주장책임의 분배문제는 입증책임의 분배문제와 원칙적으로 일치한다는 견해
행정소송법이 직권심리주의의 특칙을 두고 있으마 여전히 변론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당사자는 자기에게 유리한 주요 사실을 변론에서
법률요건분류설(일반원칙설)
행정행위의 공정력은 입증책임의 문제와는 직접 관계가 없으며 소송에 있어서 당사자의 지위는 대등한 것이므로 취소소송에 있어서도 민사소송의 일반원칙에 따라 입증책임을 분배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권리를 주장하는 자는 자기에게 유리한 권리근
검토
판결시설은 법원의 행정감독적 기능과 소송지연에 따른 불균형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처분시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구체적인 사례에서 계속성을 가지거나, 미집행된 처분에 대한소송에서는 판결시설을 취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은 처분시를, 부작위위법
행소법의 규정은 행정의 일체성 아래 당사자인 행정청 외에 관계행정청에도 기판력이 미침.
2)특수효력설
기판력은 판결의 주문에만 미치고 후소의 재판을 기속하여 모순된 재판을 금하는 소송법상의 효력에 불과. 기속력은 기판력보다 널리 직접적으로 행정청을 구속하는 것. 실정법에 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