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논점의 정리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의 허용여부
*항소심에서 원심판결 이후의 양형요소 고려가능여부
*기판력(일사부재리효력)의 시적 범위
=>항소심의 구조를 해석하는 견해에 따라 다른 해석가능 ->선결문제로 항소심의 구조파악 필요
II. 항소심의 구조
1. 항소심의 구조에 대한 입법주
2. 사후심제
항소심에서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소송자료의 제출을 제한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소송자료만을 기초로 제1심판결의 내용의 당부를 재심사하게 되어 있는 구조이다. 오스트리아 민사소송법과 일본 및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입장이며, 제1심증주의에 철저하다는 특징이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과 그 법적 효과
이 단락에서는 앞에서 살핀 쟁점 1)과 2)를 논의해보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공소장변경의 의미를 살펴보고 둘째, 항소심의 구조론에 따른 공소장변경의 허용여부를 검토하고 셋째, 이중적 관할이익의 침해는 어떻게 고려되어야 할 것인지 그리고 마지
(3) 속심제
복심제와 사후심제의 중간형태로서, 항소심이 제1심에서 수집한 소송자료를 기초로 하여 심리를 속행하되 여기에 새로운 소송자료를 보태어 제1심판결의 당부를 재심사하는 구조이다. 이 겨우는 제1심에서의 소송자료를 기초로 하여 제1심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점에서 사후심제이나,
II. 항소의 개관
1. 항소의 구조
(1) 복심제
항소심이 제 1심의 소송자료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소송자료를 수집한 끝에 이를 기초로 하여 다시 한 번 심판을 되풀이하여야 하는 구조이다. 이를 「제2의 1심」이라고도 한다. 항소심에서 새로운 소송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권능을 변론의 갱신권이